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미국 CPI사의 설계압력 100MPa 수소저장용기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사용정지명령은 청주시에 있는 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공공의 안전과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소시설의 가스누출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과거 배관 플랜지 접합 가스켓의 변형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었거나 압축기 헤드 덮개 볼트의 피로 파단으로 누출, 저장용기 배관 플랜지 접합부 가스누출, 집합대 측도관 연결부 누출, 호스 이탈 등 다양하다.

이장섭 국회의원이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서 156건의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40개소에 불과한 상황에서 156건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다. 수소전기차의 압력용기 충전은 900bar, 차량용기 충전은 700bar 등 매우 고압으로 진행한다. CNG 자동차용기의 약 200bar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하므로 안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검사기관, 관련 업체들은 저가의 제품 구매와 설치보다 품질이 검증된 양질의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고, 제때 부품 교체 등 신속한 사후관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수소 관련 업계는 매년 감압충전으로 CNG차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0년 발생한 서울 행당동 CNG버스의 용기 폭발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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