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오는 2040년에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보급량을 8GW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전기 생산·판매업자가 의무구매하는 제도를 통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분리된 연료전지 전용시장을 만든 셈이다.

또 수소제조에 쓰이는 천연가스에는 개별요금제 등을 적용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수소상용차 전용충전소 구축 확대를 목표로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한다.

15일 수소경제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태양과 바람, 수소는 어디에나 있는 자원으로 우리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산업 기반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서 “그린뉴딜로 이같은 계획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소경제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는 RPS제도의 한계를 인식해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 우선 적용 후 보급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머지 분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수소법에 수소기본계획의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의무화 제도를 통해 정부는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심·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인 ‘Kohygen’을 설립한다. 사업비 총 3300억원(정부 1670억원, 출자 1630억원)을 투입해 세워지는 이 법인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이 참여한다.

수소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편,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시에는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원료비를 절감하고,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한시적으로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감면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지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특화도시 삼척 등에 관한 구축사업을 본격화한다. 도시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도시법(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수소경제 이행 가속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한다. 국비 기준 올해 5789억원 규모의 예산을 7977억원까지 증액한다.

특히 수소승용차와 수소트럭의 보조금을 증액, 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

또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포럼, 학생들이 참여하는 H2올림피아드 등을 개최함으로써 수소경제 붐(Boom)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수소법의 하위법령 제정방안도 마련한다. 수소경제위원회 3대 전담기관(진흥, 유통, 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와 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도 구체화한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법에 따라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수소경제의 컨트롤타워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기재부 등 8개 부처장관과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차 위원회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2차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산업부, 기재부 등 장·차관,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