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어린이집과 학교에 설치된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부적합율은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일부시설은 부적합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PG사용시설과 도시가스사용시설의 부적합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 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8~2020.7)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시설 정기검사 현황에 따르면, 총 8만4660건(누적)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29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율은 3.44%를 기록했다. 더욱이 도시가스사용시설은 4만6731건 중 120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율이 2.58%를 기록한 반면, LPG를 사용하는 시설은 3만7929건 중 1707건이 부적합 판정(부적합율 4.50%)을 받으면서 시설간 부적합율 차이가 두배에 육박했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부적합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LPG사용시설의 부적합율은 2018년 2.8%, 2019년 3.9%, 2020년 2.6%를 기록하면서 증감을 반복했으며 도시가스사용시설은 2018년 1.4%, 2019년 2.0%, 2020년 1.9%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학교의 LPG시설 부적합율은 2018년 5.9%, 2019년 6.3%, 2020년 5.9%에 달해 평균 부적합율의 2배에 달했다.

▲ 최근 3년간 가스시설별 정기검사 결과

주요 부적합 사항을 살펴보면 가스누출 경보기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배관 막음 조치 미실시,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온수기 급기구 파손, 환기구 미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이들 시설의 경우, 부적합 사항이 개선 완료됐지만, 올해 적발된 곳은 재검사 및 시설 재정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잦은 휴원과 휴교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운영 및 점검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어린이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일수록 가스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계 기관과 교육 당국이 협업해 빠르게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검사신청인 및 당사자에게 재검사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있으며 기간 중 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통지하며, 이후 과태료 부과나 사업 정지,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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