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독거노인·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부릅니다. 협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큰 보람입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서울 성동·광진구회 장한경 회장(71)은 8년째 구회장을 역임하며, 협회의 업무와 성동·광진구 내 취약계층의 가스 안전점검을 도맡아 하고 있다.

건설 시공업만 50여년, 가스시공업 29년의 그에게 협회 구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최근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들어봤다.

“협회의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대리점의 시공과 무면허자들의 면허대여를 통한 시공이 늘어남에 따라 일감이 줄고 있어, 회원사의 공사수주물량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협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반적인 문제라 장 회장은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노후한 건물들은 배수구가 노출되거나 외부에 보일러가 있는 경우, 배수관 노출로 동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작업 절차가 워낙 복잡해 고령의 회원들이 힘들어합니다.”

30년 가까이 가스시공업을 해온 장한경 구회장에게 가스안전은 언제나 중요 과제다.

“보일러 사고는 통계에도 나오지만 배기통의 이탈로 인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보일러 가동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관말에 틈이 생겨 가스누출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각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장 구회장과 성동·광진구회 회원들은 가스안전관리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1년에 1번씩 지역 내 독거노인·취약계층의 주택을 방문해 안전점검봉사를 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겨울철이 오기전에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구회는 1년에 1회 보일러 작동여부, 가스누출여부, 연통실리콘 점검 및 보강작업, 보온상태점검, 난방순환상태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경 구회장은 가스업계의 새로운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CO경보기 설치 의무화도 소비자 부담으로 서민층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더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시공범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소형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합니다. 시공은 2종·3종의 소규모 업체들이 하고 검사를 받기 위해 1종 업체에 소정의 대행료를 주고 면허대여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50,000kcal이하의 특정가스사용 시설 내 보일러는 2·3종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 구회장은 최근 인터넷보일러 시공이 증가하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소비자는 지인 소개로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너무 엉망이라 확인해보니 시공표지판에 설치자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돼있어, 무자격자 고발에 대해 협회에 문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그는 소비자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업체 여부 및 자격을 가졌는지와 보험증권 가입·시공확인서를 꼭 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한경 구회장은 소비자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을 했다.

“보일러 설치 시공은 인명피해와 직결되기에 무허가·무자격자의 단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대리점 중 일부가 판매업과 시공업을 겸업하며, 무자격자에게 판매하면서 자격증 대여와 서류대행까지 하고 있어 이런 단속도 필요합니다. 조속히 ‘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