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의 고농도 시기(2020년 12월~2021년 3월) 대응을 위해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제 2차 시행계획’을 보면 예전보다 그 규제강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한다.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으면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2021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최대출력 80%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성격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원을 통한 ‘새판짜기’ 대응전술이 더욱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택용 친환경보일러(콘덴싱)보급지원사업’이나 ‘어린이 집 LPG통학차량 및 1톤 LPG화물차 지원’ 등은 소비자의 호평 속에 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송용 부분에서 이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십분 검증된 LPG차 및 CNG차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되어야 마땅하다. 수소·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친환경 가교에너지로서 LPG·CNG의 역할은 상당기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보다 LPG·CNG차 충전소시설이 전국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인프라인데, 정부는 저비용·고효율의 이러한 기존시스템부터 먼저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와 실천전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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