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PG충전소의 정량 충전여부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지난 9월, 정량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새로운 검사조항이 신설된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차량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검사와 수급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이사로 취임한 하종한 이사는 성공적인 LPG정량검사를 위해 전용차량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 이사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LPG정량검사 도입이 법제화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최초로 LPG 정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용차량 제작에 들어갔다. 이어 해당 차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정밀도 검증 등을 위해 시범운영하고 전용차량 검증을 통한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하 이사는 “특허출원을 통해 전용차량의 기술력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전용차량 4대를 확보, 제도시행에 발맞춰 운영할 수 있었다”며 “검사원과 충전소 모두, 현장에서의 불편함이 적은 덕분에 시범운영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전용차량을 추가로 6대 확보해 전체 차량규모는 10대로 늘어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차량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용차량은 현장에서 1·2차 검사를 통해 정량미달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판정하게 되며 위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이에 대해 하종한 이사는 “LPG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하는데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되며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종한 이사는 “가짜석유 주유소 단속을 통한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적은 양을 충전하는 충전소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LPG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LPG정량검사를 통해 부실 충전사례 적발은 물론,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LPG산업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