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경보기(이하 CO경보기)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CO경보기 제조업체들에게 장외영향평가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새로운 기준에 대한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업계는 물론 보일러사 등 가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①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2012년 9월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해당 사업장 내는 물론 사업장 외부 사람들과 동식물에 많은 피해를 준 바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3년 6월 화학물질관리법을 공포하고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시안화 수소, 포스겐, 시안화 나트륨,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산, 불소, 황화수소, 아르신, 포스핀, 디보란, 산화질소, 사린, 실란 등 대부분의 독성가스가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되므로 이들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된다.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언급은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이전 보일러사와 경보기사 간의 간담회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일부 업체는 올해 장외영향평가를 받기도 했다.

장외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유기화합물용), 송기마스크를 비롯해 가스캐비닛, 중화설비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장외영향평가 작성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거쳐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평가서 작성에는 약 5∼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CO경보기 생산업체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곳은 ㈜지닉스가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도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업장 옥상에 중화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현행 기준에는 벌칙조항이 없다.

▲ CO경보기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일산화탄소용기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와 제41조(위해관리 계획서의 작성·제출)를 통합하면서 유해가스를 소량으로 취급할 경우 면제되는 조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화학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유해가스의 소량 기준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며 “벌칙조항 등 기준 마련 등의 작업이 완료되면 올해 안으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CO경보기 제조사는 47L 용량의 일산화탄소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예비용으로 1개를 더 보관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면제를 위한 유해가스 소량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보기 제조사들의 CO경보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CO경보기 제조사는 모두 1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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