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 수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폐지하되 수소버스 안전교육은 유지된다.

3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 수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폐지하는 반면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소차량의 안전성과 사고현황, 안전교육의 효과성,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 중 규모별 세부기준이 대형 이상인 자동차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다. 수소버스는 과거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등을 감안해 특별교육 대상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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