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추워진 날씨로 인해 가스보일러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고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를 포함해 24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54명(사망, 부상 포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CO)는 LPG 및 LNG 등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 사용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근 주목할 만한 큰 사고들이 연말연시 겨울 휴가철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펜션, 민박,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일러 안전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 포함)는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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