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LPG나 도시가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가스공급자는 안전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소비자들의 가스안전을 위해 가장 잘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제27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가스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화영상사 김민철 과장(40)은 가스호스 및 압력조정기 등 모든 가스용품은 완벽하게 생산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공급될 때 가스안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2006년 화영상사에 입사해 10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한 후 생산팀을 거쳐 지금은 고객대응 및 영업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품질관리를 오랫동안 경험한 그는 완벽한 제품생산은 물론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용량이 작은 기본적인 LPG압력조정기는 서민층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칫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큰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제품에서 사고가 없다는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김 과장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여러 업무에 참여한다. 그의 과거 실적을 보면 미국과 독일 등에서 수입되던 압력조정기의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자동철체식 압력조정기 국산화,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화 전략 제시 등 지금까지 약 60종의 조정기 개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그는 경남지역 가스안전보안관으로 선임되는 등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경남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사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특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내의 무사고에 기여 하고 있다.

“가스용품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만들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출시하지만 현장에서 너무 오래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내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고무 재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변화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스안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김민철 과장은 현재 염화비닐 가스호스의 권장사용기간은 7년, LPG압력조정기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장사용기간이 오히려 가스안전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사용기간을 의무교체주기로 정하든지 아니며 주기적인 점검기한을 도입해 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소형LPG저장탱크에 부착하는 압력조정기 내부로 액이 유입되어 몇 번 현장을 출동한 적 있다는 김민철 과장은 고무막(다이어프램)에 액체가스가 닿으면 고무막 경화로 기밀유지가 안됨은 물론 찢어져 가스가 누출되기도 하므로 조정기 내부에 액이 절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가스산업 분야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기술 및 여러 첨단의 기술을 접목한 제품도 개발이 필요해 현재 구상 중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현장 고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해 더 나은 제품이 개발, 출시됨으로써 고객만족과 가스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내 볼링 동호회인 ‘BOWL 樂’ 운영과 활동으로 직원들 간의 친화에도 앞장서고 있는 김민철 과장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 슬아, 아들 슬후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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