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목표로 강은미 의원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수소전기차 넥쏘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오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15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종식시점을 2030년으로 명시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친환경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2조에는 국가의 책무를 신설했다.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종식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설정해 이를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법취지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판매를 종식하고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Zero)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727.6백만톤에 이른다. 수송분야는 98.1백만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수송분야 배출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경쟁은 세계적인 추세로 지난달 영국은 휘발유, 디젤차의 신차판매 금지연도를 203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휘발유차의 신차판매를 2030년대 중반에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만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교통수단기본법에 휘발유‧디젤 자동차 판매를 2040년부터 금지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한국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연기관차 신차판매를 2035년 또는 2040년에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강은미 의원은 “도로 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우리도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위권에 있는 한국이 기후모범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