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가스보일러(좌)와 산업용 보일러(우) 제품 사진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1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이 중 공통 항목으로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과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의 개정도 이뤄졌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KGS GC208에서는 ‘1.5 경과조치’ 항목의 ‘1.5.5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의 1.5.5.2 항목의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 를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로 개정했다.

KGS GC209도 같은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변경됐다.

이번 KGS 기준의 개정 사유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과 개정사항이 동일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참조해 알아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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