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저장탱크 외면에 부착된 경계표시.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현장에서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LPG판매사업자는 “LPG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사용시설은 대부분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LPG를 공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500kg 이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외면에 부착해야 하는 경계표시가 많은 탓에,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현행,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FU 432)에 따르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경계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계표시는 ‘LPG저장소’, ‘화기엄금’, ‘용무 외 출입금지’를 비롯해 긴급연락처 등 4개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표시에 대한 규격도 문구는 가로 60cm, 세로 30cm 이상이며 긴급연락처는 이보다 큰 가로 50cm, 세로 60cm 이상이어야 한다.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해당 경계표시가 소형저장탱크 전체를 감싸야 겨우 가능하거나 150kg 이하급 소형저장탱크는 경계표시 부착공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소규모 특정사용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150kg 이하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외면은 세로 90cm, 가로 180cm에 불과해 규정된 경계표시를 부착할 수 없다. 더욱이, 대다수의 소형저장탱크는 벽면에 인접해 설치하고 있어, 저장 규모 500kg급의 소형저장탱크도 경계표시 부착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소형저장탱크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계표시 규격을 적용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500kg이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전면부가 경계표시만으로 가득한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편리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해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크기의 경계표시로 인해 오히려 불안감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승용 LPG부장은 “소형저장탱크는 일반 LPG용기에 비해 저장규모가 커, 안전확보를 위한 경계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소형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이 다양한 만큼, 소형저장탱크의 크기에 맞는 경계표시 도입 등 관련 상세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규모(2019년 기준)는 8만8001개이며 이중 500kg이하는 5만5359개로 점유율은 6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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