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수소충전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품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에 따르면, 내년까지 수소 품질검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수소품질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법정검사로 지정됐으며 분기당 1회가 실시되며 회당 수수료는 약 105만원이다.

저품질 수소유통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도시가스와 LPG도 품질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고압의 수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품질검사비용도 회당 105만원에 이르며 사업자는 연간 420만원의 품질검사수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2019년 발표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사업자가 품질검사 신청 시 검사 수수료의 50%(약 52만 8천원)를 납부하면, 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 납부분과 수소안전 기반 구축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해 수소 품질검사를 접수하게 된다.

덕분에 수소충전소 1개소당 연간 210여만원의 비용절감은 물론 수수료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운영비용,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수소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안전점검 필수장비인 가스누출검지기, 접지저항측정기, 열화상측정기, 표준가스 분사장치를 구매해 충전소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지원제도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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