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도가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포상금 지급규모는 2년새 1/4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8년 85건, 1344만원에서 2019년 472만원(78건), 2020년 384만원(49건)을 기록하면서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 대상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총 49건 중 불법주차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막음조치 미비 16건, 불법차량 4건 순이었다.

2018년 5건을 기록했던 무허가 판매나 8건을 기록했던 용기불법보관 등은 자취를 감췄으며 당시 43건에 달하던 불법주차도 절반수준인 22건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신고와 포상금 지급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당 위반행위가 감소한 경향도 있지만, 위반행위가 다양화됨에도 신고포상대상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탓에 신고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일부 신고항목은 고액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3년간 포상금 지급규모가 1~2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특정행위에 한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급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가스안전공사도 가스사고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관심도를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인터넷을 통한 불법 가스용품 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불법판매와 미허가·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조항이 신설됐지만 포상금 지급규모는 각 1건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3년 9월 대구의 무허가 LPG판매시설 가스폭발사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201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5개 항목에 대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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