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품목 현황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일부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월) 후속조치 추진 및 제도운영 보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및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운영, 기업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개정 항목별 주요내용, 개정 취지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는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그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스마트LED 조명기기의 단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은 천재지변·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신청 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 범위 확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충전장치 적용 범위를 기존의 100kW이하에서 200kW까지 확대한 것이다.

향후 공단은 충전기 시장 추이 및 타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제도개정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이관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을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한 것을 의미한다.

신규 제정된 고시에는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물부문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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