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해외공장 현지심사가 최근 일부 재개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정체현상이 일부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해부터 해외공장 현지심사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의 경우, 국내기업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재등록기한이 도래했지만, 현지 심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재등록을 포기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등 많은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제조등록증 만료가 도래한 62개 업소 중 15개 업소는 사업성 악화와 국내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등록연장을 포기했다. 유효기간 만기가 도래한 기업 4곳 중 1곳이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가스안전공사 조완수 공장심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공장심사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 수입제품 의존도, 경제파급 효과 및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 등 관련제도를 활용해 공장심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국내격리면제 승인 및 신속통로제도를 활용하고 국내제품 대체불가, 국내기업 해외공장 설립, 수요문제로 국민의 불편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장심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검토를 우선 처리 후 격리면제 승인 및 신속통로제도를 활용한 공장심사가 가능한 국가에 대해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현재 신규 업소는 50개소이며 이중 신속통로제도를 통해 유럽 1개소는 현지심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9개소도 현지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등록이 도래한 137개소 중 67개소도 연내 현지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덕분에 신규 업소는 20%, 재등록 도래업소는 절반가량 현지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일부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재등록 기한이 도래했지만, 유예된 기업에 대해서도 격리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정체된 공장심사 해소를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서를 적극 활용해 긴급을 요하는 신규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공장재등록 도래업소 및 유예업소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통해 현지심사 개선방안 등의 소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공장등록제도는 수입되는 가스관련 제품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제조자의 품질보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제조사에 대한 현지 제조공장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한 뒤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7월 고법상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압력용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1년에는 냉동용 특정설비,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독성가스 배관용밸브도 포함됐다. 이어 2012년 11월 액법에 따른 가스용품도 추가되면서 사실상 수입되는 대부분의 가스용품에 대해 공장등록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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