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 서울방향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넥쏘가 충전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앞으로 혁신도시 안에는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의무설치해야 한다. 국공유지 내에 충전시설을 구축하면 임대료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자금지원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건물 등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부족하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운전자들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실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되었다. 지역이 주도하면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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