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제출자료를 전부 내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 구해보시죠”

최근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지자체와 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법 개정령안에 대한 이견서를 산자부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정작 제출자료를 조항별로 요구했더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드러내놓기가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묘한 부분은 왜 생긴것일까?

각자의 입자에서 주장하는 골자는 각자의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입으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편으론 미묘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기 힘들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주무부처와의 관계때문에 꺼리거나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돼도 주무부처인 산자부측에서 반영여부 검토를 할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공개하기 꺼림직한 부분의 수렴을 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도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식으로 슬슬 피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총대를 메고 나서 중앙부처로부터 찍힐 필요있느냐’는 식이며 이를 공명정대한 대안제시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산자부에서도 제출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연일 야근이 강행되고 있다고 한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그림을 세분화하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의견제출처의 ‘몸 사리기식’의 행정태도가 얼마나 유효한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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