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 열 편집국장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 6월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이사회에서 제기된 회비납부의 필요성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협회가 고압가스연합회와 공동 운영된다고 하나 회비납부의 의무가 없으면 언젠가는 있으나 마나 한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협회나 연합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받은 단체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업무를 한다. 이에 반해 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한 조직으로 주로 고압가스 수급, 회원사 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최근 고압가스업계는 수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 또한 안정화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가스의 사용량 및 품목이 급증함으로써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지난 30~40년 전의 실정에 맞춰진 것이어서 손 볼 게 많다. 무엇보다 반도체용 특수가스는 사용량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고압가스와 관련한 기기 및 장비도 디지털로 진화돼 과거의 방식으로 검사하는 것은 당치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압가스 공급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관련법을 개선하려면 협회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충분히 토론하고, 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정부에 건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협회는 이미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과 안전협의회를 구성해 법령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일본 고압가스법령을 번역, 분석하는 등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업체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업무를 해왔다.

국내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협회 가입, 회비납부는 물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수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 완화 등 협회 활동의 성과에 무임 승차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협회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려는 사업자가 있다면 하루속히 협회에 가입,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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