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유럽의 27개 회원국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5%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EU에서는 향후 14년 간에 걸쳐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 줄일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2035년부터 화석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5년, 프랑스는 2040년부터 휘발유나 경유 등을 사용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를 오래 전부터 예고하였지만, 이제는 EU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금번에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로 탄소 중립을 빠른 기간에 달성하기가 어려운 산업구조이다. 국내 철강, 자동차, 시멘트 산업체 등에서 EU에 수출하는 물량은 연간 470억달러(약 52조원)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2035년부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만 등록을 허용하고,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 지역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장기 계획을 작년에 발표하였다. 후속 조치로 서울시의 CNG 시내버스 7,396대 중 2021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4,000대 정도를 전기와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LPG 업계의 관심사인 택시는 2030년 도래 차량부터 친환경차로 바꾸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4월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 도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바꾸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신차 구입과 임차 시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선정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친환경차 전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차법’도 개정하여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차량에게도 친환경차 구입 목표를 할당하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가스업계의 대응책 마련은 시급하다.

지구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환경 재앙을 차단하기 위한 EU 중심의 강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결국, 천연가스와 LPG도 정부의 탄소제로 정책과, 금번에 EU가 발표한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다만, 전기를 생산하는 화석연료 군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모두 대체하기에는 자원과 재원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하다. 또한, 수소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비용증가는 가스업계의 혁신 여하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천연가스나 LPG로부터 탄소를 제거한 수소경제 생활권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이제는 14년 이내에 기존의 가스공급 체계나 가스제품의 생산방식을 바꾸는 기술개발 및 법체계 혁신에 가스업계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

차량의 탈탄소 전환사례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65,979대이고, 이중 친환경차인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3.4%인 82.8만대로 아직은 낮지만, 증가 폭은 대단히 높다. 차종별로 보면, 전기차는 134,962대로 전년 대비 50%, 하이브리드차는 674,461대로 33%, 수소차는 10,906대로 115%로 높은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도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2019년 대비 승용차는 34%, 승합차는 122%, 화물차는 1,254%로 각각 급증하였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893대였던 수소차도 10,906대나 판매되었지만, 전기차 대비 12.4%로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그동안 경유차 점유율은 2018년의 43%에서 2020년에는 31%로 크게 하락하였고, LPG 자동차도 신기술개발과 차종 다양화 부진으로 크게 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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