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지난 3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5만kcal/h이하의 용량을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온수기에 대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시공을 허락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제3종의 시공이 허락되면, 제2종도 자연스럽게 자격이 되기에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제1종 시공업자만 할 수 있던 영역을 제2,3종이 모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인 사용시설과, 제1종 보호시설로서 월 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인 시설, 혹은 시·도지사가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을 의미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용시설은 영육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등을 뜻한다.

복지시설이나 양로원 등에 설치된 보일러가 주말에 고장이 났을 때, 법인을 운영하는 1종 사업자들이 일일이 수리·교체하기 힘들었다. 추운 겨울 보일러, 온수기가 고장이 났는데 특정시설이라는 이유로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제1종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면, 당연히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면서 제2,3종 사업자가 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시공업계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동안 가스시공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노력해왔다. 양 협회는 수 년간 국회와 산업부에 실제 소비자가 입는 피해와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고, 그 성과를 이번에 거둔 것이다.

가스시공 종사자 대부분이 1~2인 사업장의 소상공인임을 감안하면, 코로나 19로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령을 계기로 향후에도 가스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이 현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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