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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관련절차도 줄었다.
또한 LPG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가 현실화 돼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토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또는 단체는 4월16일까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일:2008-04-01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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