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한 도시가스사업법의 후속조치로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에 관한 사항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천연가스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도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1조의 3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일원화했다. 특히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과거 등록요건에는 10만㎘ LNG탱크를 갖추거나 임차하도록 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도입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작성일:2008-04-01 10:38:35 221.15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