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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안녕하세요,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Ar, He, N2 고압가스를 사용중인데,
가스 교체는 안전관리자만 진행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육을 받은 다른 직원들도 가능한가요?
혹시 교육은 어떤걸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체시 어떤 직원이 교체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관한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법규가 어디에 명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_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에
고압가스 용기를 교체하는 작업자에 대한 인원과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고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소의 시설·용기 등 또는
작업 과정의 안전유지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관리 및 책임하에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9월 7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