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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관련 (산소,질소)혼합가스 사용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09-20 14:43:12
조회수
93

Q_사업장에서 현재 사용중인 특정고압가스 관련,
혼합가스에 대한내용으로 신고 판단 여부를 여쭙고자 질의 드립니다.

예시로 현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산소는 48평방미터 + 특정고압가스 해당 혼합가스 20평방미터 사용이라면?

1.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는 가스가 포함된 혼합가스는 사용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 1번 질의중 ‘산소‘ + ‘질소‘ 가 섞인 상품명 : 고순도에어 (질소78% 산소21% 구성) 의 경우
사실상 공기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정고압가스에 해당되는 산소가 포함되어
사용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고법에는 혼합가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검토하시어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_[질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액화가스로는 500kg이상, 압축가스의 경우 50㎥ 이상 사용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저장능력 합산의 경우
고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라 산정하며,
혼합가스의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저장량만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파악하시여 사용시설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2. 질의하신 해당 물질의 조성치를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고순도 에어는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9월 12일 답변>

작성일:2023-09-20 14:43:12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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