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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현재 소화설비를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저장되어 있는 고압가스 저장소(사진 참조)가 있으며,
소화설비 변경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저장용기를 불활성기체(IG-541) 저장용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2호 가목의 내용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허가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불활성기체(IG-541)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가스이므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있다면 고압가스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저장소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A_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과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ㅇ 통상적인 소화설비는 저장용기 및 가스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검토 등을 통해 해당설비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바,
소화용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9월 13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