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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A업체에서 제조한 업무용 대형 연소기의 화구를 B업체에서 교체한 경우,
가스용품의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서 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용 대형 연소기의 화구 교체 건이 액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 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 드리는 업무용 대형 연소기는 가스용품 제조 허가가 있는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교체된 화구는 업무용 대형 연소기의 제조 업체가 아닌
가스용품 제조 허가가 없는 다른 업체에서 교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스용품의 개조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A_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40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됩니다.
ㅇ 다만, 액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른 경미한 개조는 액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 개조에서 제외되며,
액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에서 연소기의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는
개조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관련, 첨부하신 버너 교체 건의 경우 염공 등 버너 구조가 변경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가스소비량 및 연소상태 등의 성능변경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제조사업자가 아닌 B 업체에서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버너를 교체하여 해당 연소기의 구조나 성능을 변경시키는 경우
액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9월 19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