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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당사에서 한 건물 내에 아래와 같은 용량의 H2 gas 용기 및 CO2 gas 용기를 보관 예정입니다.
이에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하기와 같이 저장용량을 계산하였습니다.
1. H2 gas cylinder 46ea
- Filling pressure at 35℃ : 131 bara = 13.1 MPa
- 46.7 Liter = 0.0467m3
-> Q=(10P+1)V₁=(10*13.1+1)*0.0467= 6.16m3
-> Total : 283.36 m3
2. CO2 gas cylinder 30ea
- Filling pressure at 35℃ : 131 bara
- 46.7 Liter
-> W = V2/C = 46.7 /1.47 = 31.7 kg = 3.17 m3
-> Total : 95.1m3
총 용량 = 378.46m3
위와같이 계산한 총 용량 372.12m3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총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이라
저장소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당 기준에 따라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A_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제4조제5항 및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500m3 이상인 경우에 저장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의 경우 372.12m3로 500m3 미만으로 저장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ㅇ 다만, 고법 제20조제1항 및 고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능력 50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소를 50m3 이상을 사용하시므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해야 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9월 14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