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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공장에 1톤이 약간 안되는 lpg 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A_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의
보험과 관련된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
보험금액은 별표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9월 14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