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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고압가스 일반제조 시설로 용량에 의해 2명이 선임(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된 사업소입니다.
1. 안전관리원의 선/해임으로 인한 변경시 구청에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2. 안전관리원의 선/해임으로 인한 변경시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원은
가스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의 이수가 필요한가요?
A_1. 안전관리원의 선해임 변경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행정관청 신고대상이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 7에 의거하여 신고의무가 면제가능합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에 따라,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도 전문교육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10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