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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LPG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며 2022년도 12월 8일 사용시설 LP가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유 자격증 가스 산업기사 보유)
그리고 올해 2023년 10월 4일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가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 저정소 이며, 저장능력 15톤(지하) 입니다.
저의 경우 추가로 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이수이력
이수 과정 : 사용 시설(LP가스)
교육 구분 : 전문교육 신규과정(액법)
교육 기간 : 2022. 12. 8 ~ 2022. 12. 8(6시간)
교육 장소 : 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A_귀하께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시 이수해야 할 법정 전문교육은
LPG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및검사기관 전문교육 신규과정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1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이내에 이수하시면 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접속 후
사이버교육원>교육신청>법정전문교육(신규)>LPG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및검사기관(온라인)을 신청하신 후
이수 후 실습교육을 신청하시어 가스안전교육원에서 2일간 집체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23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