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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배관 나사접합부와 조명등(LED바 간접조명 주방 터치 및 센서등)의 법적 이격거리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11-29 11:43:22
조회수
66
첨부파일
 이격거리.jpg (100632 Byte)

Q_아파트 실내 주방 측에 나사배관 이음부와
LED터치센서등과의 적정 이격거리를 판단하고자 하여 질문합니다.

A_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KGS FU551 2.5.4.5.8에서는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0.15m 이상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m 이상

    (3-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2)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퓨즈콕이나 밸브
    (3-3) 퓨즈콕이나 밸브를 작동하기 위하여 퓨즈콕이나 밸브에 부착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
    (3-4) 원격검침장치(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검침할 수 있는 장치)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
    (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 0.15m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등)도 ‘전선’으로 보며,
전기설비와 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ㅇ 따라서 내부가 전선으로 이루어진 센서등의 경우 상기 2.5.4.5.9에 따라 전기설비의 외면 기준으로
    배관 이음부와 0.1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콘센트(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15m 이상 유지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28일 답변>

작성일:2023-11-29 11:43:22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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