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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안전영향평가서상의 침하관측공 설치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12-08 11:15:12
조회수
63

Q_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아직 본공사 착수 전이고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장여건상 심사내용 중
1. 가스공사관로 8.6~9.43m, 지하차도 끝단부 인접으로 침하관측공 8개소
2. 삼천리도시가스 지하차도 집수정 인접부 1m 내외 그 외 구간 4.4~4.9m로
    침하관측공 17개소 설치 후 계측관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여건은 기존 왕복 8차로 중 4차로로 차로 수 축소가 되고
상하행 각 2차선으로 교통소통이 진행되다 보니 기존에도 지·정체가 심하고
대로변에 중고차 수출단지가 존재하여 진·출입 화물차가 상당합니다.

물론 우회도로 소통계획에 따라 소형차의 우회를 방송,현수막,VMS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차로 수 축소로 인한 교통 지·정체는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경찰서에서는 추가 굴착 등으로 차선의 축소는 협의가 불가합니다.

또한 화물차 지·정체로 계측시 측량시준 등의 애로사항과
추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여 아래의 내용을 질의합니다. 

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관 직상부에 지표침하계를 설치하고
침하관측공 설치 위치에 근접한 장소에 지중경사계 등 계측기를 설치하여
지반 및 배관의 변형여부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질의내용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A_1.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른 가스안전영향평가서 및
KGS GC253 3.2.4.5.2에 따라 매몰된 가스배관의 침하여부는
침하관측공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변형여부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하관측공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매설된 배관의 변형여부를 측정하고
변형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침하관측공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침하관측공 설치가 불가하다면
침하관측공 설치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 지중경사계 등
계측기와 매설배관 직상부에는 추가로 지표침하계를 설치하여
지반 및 배관의 변형여부를 측정하는 경우
상기 침하관측공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29일 답변>

작성일:2023-12-08 11:15:12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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