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최종편집 2024-04-28 05:28 (일)

본문영역

Q&A

제목

고압가스 제조 시설에 대한 허가및 검사여부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12-08 13:18:00
조회수
30

Q_현재 공장에 설치된 1.- 공기압축기(일체형 탱크내용적200리터 압축1.8메가파스칼mpa) 를 가동하여
     주변 10m 내에서 호스를 통해 제품기밀시험을 했습니다.

2. 공이압축기 분리형으로 압축기부변에
고압탱크(검사품 내뇬적 300리터 4mpa의 탱크)에 3mpa 로 압축하여
주변 10m 내에서 호스를 통해서 제품기밀시험을 했습니다.

위와 같이 공장에서 사용할시 고압가스 제조시설 허가 및 검사여부와
안전거리및 방호시설을 갖춰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합리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해당제품시험 기밀용량은 50리터 이내임).


A_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라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4.9메가파스칼 이하인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
(압축기, 공기탱크, 배관, 유수분리기 등의 설비가 동일한 프레임 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다만, 공기액화분리장치는 제외한다) 안의 압축공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질의한 바와 같이 상기 제외대상이 아닌
분리형으로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공기압축기의 경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2월 7일 답변>

작성일:2023-12-08 13:18:00 106.244.207.5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