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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고압가스 시설을 지어 운영하려고 합니다.
해당 설비는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로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1명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가스기능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해당 공장에는 유해화학물질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자(책임자,점검원)으로 중복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다른 공장은 아니고 같은 공장의 동일 시설입니다.
자격증: 가스기능사
선임명: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자
A_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되는 바,
타법의 안전관리자의 겸직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에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2월 5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