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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대리인 지정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12-13 10:22:13
조회수
84

Q_고압가스 안전관리자(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관리원) 여행에 대한 기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대리자를 지정해야하는 여행일 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일 이상 연차 사용 시 대리자를 지정 해야하나요?
    2) 오전 또는 오후 반차 사용 시 대리자를 지정 해야하나요?
    3) 사외 출장, 외출 시 대리자를 지정을 해야하나요?

질문 2. 대리자 지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구두로 업무인수인계 하는 것도 대리자를 지정한 걸로 인정 되나요?

   2) 대리자 지정을 위한 별도 양식을 작성/보관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3) 대리자 지정은 언제 해야하나요? (대리자 지정 사유 발생 전?후?)

질문 3.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데, 휴일, 야간 등 안전관리자 부재시간에 대리자 지정 필요한가요?

※ 관계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칭: 고압가스법 )
제15조(안전관리자)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A_(질의 1에 대한 답변)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ㅇ 대리자의 지정방법에 대해서는 고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ㅇ고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의 경우 선임하고자 하는
그 시설의 인허가 사항(제조·저장 등) 및 규모(저장·처리능력 등)를 고려하여 ‘최소 선임인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의 시설을 연속하여 가동하는 경우 등에 따른 교대근무를 고려하여 그 선임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고, 안전관리규정에 안전관리자는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당해 시설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통상의 근로시간 이외에 야간, 휴일까지 등
   상시 시설을 가동하는 시간 동안에도 안전관리자의 법정 ‘최소 선임인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해당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2월 7일 답변>

작성일:2023-12-13 10:22:13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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