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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KGS FU551 2.5.4.5.2의 저압 내관의 은폐 설치의 경우와
KGS FU551 2.4.4.5.4의 빌트인 연소기 설치의 경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를
누출용점검계량기로 대체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_o 귀하의 질의내용은 가스 누출 확인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KGS FU551 2.4.4.5.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빌트인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 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 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1) ~ (3) <생 략>
(4) 점검구 대신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아울러, 같은 코드 2.5.4.5.2(6)에 따라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1) <생 략>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 공간의 가스 누출을
가스 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900cm2 이상의 점검구를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900cm2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누출점검용계량기가 우리 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저압의 내관 은폐 설치 및 빌트인 설치 시 가스 누출 확인장치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2월 7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