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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고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사유에 퇴근,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질문 1.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서 안전관리자(책임자 등)가
정규시간 근무 후 퇴근 또는 휴무(공휴일) 시,
그때마다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질문 2. 위에서 말하는 "그 밖의 사유"란 무엇인가요?
질문 3. 위에서 말하는 "일시적으로"의 기준은 얼마(몇일? 몇시간?)인가요?
A_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시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확보하여 상주근무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8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