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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일부 철거시 변경허가 및 기술검토 필요 여부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14 08:51:04
조회수
19

Q_사업장 내에 1개의 허가증에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이 10개가 묶여있는데,
이 중 2개를 철거하여 허가증의 저장능력이 감소되는 경우,
변경허가 및 기술검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고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없이 교체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 상황의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변경허가 비대상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질문 2. 위 상황이 변경허가가 비대상이라면 허가증 갱신(저장능력 감소부분을 반영)을 위해
           지자체에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질문 3. 위 상황이 변경허가 대상이라면 무슨 근거이며, 기술검토가 필요한가요?

질문 4.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술검토할게 어떤건가요?
           완성검사 검사때 보는 항목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걸까요?

질문 5. 고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다목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 따르면
           위 상황의 경우에 기술검토서 제출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질문 6. 위 상황의 경우 허가증상 저장능력 감소분을 반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관계법령을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_ㅇ 질의 1, 3, 4, 5에 대하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철거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술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철거는 고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에 해당하므로, 변경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 2, 6에 대하여
- 고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장능력이 감소한 경우, 변경 저장능력 변경사항을 증빙할 서류,
  완성검사 증명서 등을 갖추어 허가관청의 행정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2일 답변>

작성일:2024-03-14 08:51:04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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