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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안녕하세요.
가스안전관리자 외부선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 사용자(직원)이 아닌 외부용역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_o 귀하의 질의 내용은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서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1. 건축물의 소유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나. 상기 기준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외부용역)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26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