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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 검지부 설치 중 포집갓의 설치 대상 문의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27 10:14:46
조회수
13

Q_코드집 2.8.2.2.4 검지부의 설치 개수(개정11.1.3) / (3-3) 공장 등과 같이 천장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건물에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를 천장 부분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량의 가스 누출이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어야만 검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이하여 다음과 같이 포집갓을 설치하도록 한다.

문1) 위 문구 중 "공장 등" ¯¯> 등 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가요?

문2) 층고가 높은 업무용 건물, 지식산업센터 적용이 되나요?

문3) "천장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의 "지나치게" 의 높이(m) 기준의 판단에 대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A_KGSFU551 2.8.2.2.4규정에 따른 포집갓 설치규정은 검지부 높이가 너무 높아
    실제 가스누출시 다량의 가스 누출이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어야만 검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가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위해 개정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 공장 등이라하면 공장, 이와유사한 건물로 해석되며,
           층고가 높은 체육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2) 공장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층고가 지나치게 높은 건물이면 모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3) "지나치게 높은"에서 "지나치게"는 사전적의미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 정도가 심한"으로
          높이를 특정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누구나 높다고 인식할 수 있는 높이로 해석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25일 답변>

작성일:2024-03-27 10:14:46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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