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최종편집 2024-04-28 22:21 (일)

본문영역

독자게시판

독자게시판 (이 게시판에 광고성 내용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목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문

닉네임
ㅂㅂ
등록일
2003-10-24 17:59:24
조회수
5816
公正委(위원장 : 姜哲圭)는 2003. 10. 15(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도시가스(주)
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시정명령(신문공표 포함)과 함께 과징금부
과(7억 8천만원)를 의결하였음

◇ 법위반행위 사실

ㅇ 대한도시가스(주)는 50여개 지역관리소와「지역관리소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
가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 대한도시가스(주)는 지역관리소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관리소는 대
한도시가스(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스시설관리, 안전점검, 계량기점침, 고지서 발송
및 체납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함

ㅇ 대한도시가스(주)는 지역관리소와의 계약서에서 소비자가 가스요금을 체납하였을 경
우 지역관리소가 체납금을 책임지고 수납(대신 수납 포함)하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를 책
임수납금액의 10%로 정하였음

ㅇ 그러나 대한도시가스(주)는 2001.7.27일 지역관리소에 대해 상기 책임수납수수료율
을 8%로 일방적으로 인하 통보함
작성일:2003-10-24 17:59:24 61.98.127.16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