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위원장 : 姜哲圭)는 2003. 10. 15(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도시가스(주) 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시정명령(신문공표 포함)과 함께 과징금부 과(7억 8천만원)를 의결하였음 ◇ 법위반행위 사실 ㅇ 대한도시가스(주)는 50여개 지역관리소와「지역관리소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 가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 대한도시가스(주)는 지역관리소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관리소는 대 한도시가스(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스시설관리, 안전점검, 계량기점침, 고지서 발송 및 체납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함 ㅇ 대한도시가스(주)는 지역관리소와의 계약서에서 소비자가 가스요금을 체납하였을 경 우 지역관리소가 체납금을 책임지고 수납(대신 수납 포함)하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를 책 임수납금액의 10%로 정하였음 ㅇ 그러나 대한도시가스(주)는 2001.7.27일 지역관리소에 대해 상기 책임수납수수료율 을 8%로 일방적으로 인하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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