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이 의무적으로 공급된 집단에너지 지정고시지역(수도권)
 지역난방이 의무적으로 공급된 집단에너지 지정고시지역(수도권)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난 27일 집단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선택권을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면적 60만㎡ 이상이거나 1만 호 이상 개발 계획일 경우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지역지정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 대상 지역이 고시되는 절차를 갖는다.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의견의 반영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지자체가 집단에너지 지정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공급대상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의 역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의 협의가 결국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과거 MB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은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장기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집단에너지사업 구조 상 민간의 참여를 통한 경쟁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한 번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런 구조는 결국 지역 주민의 에너지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교체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집단에너지지역 지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문위원회가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을 미리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과 운영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현재 영구적인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을 적정 기간마다 평가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의 에너지공급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가 제대로 낼 수 없는 지금의 구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지역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자체가 구상하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에서는 집사법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지역지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수 차례 지적해 왔고, 특히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중 설비시설 노후화로 난방사용 세대가 도시가스 등 타 연료로 전환을 희망해도 현행 집사법으로 인해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소비자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수 차례 제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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