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점검원이 아파트 입상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있다.
도시가스 점검원이 아파트 입상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있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이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안전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공동주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 및 체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공급사)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해 왔으나, 이는 명백히 관련법 위반사항이라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스 사고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불특정 다수세대의 예방안전 차원에서라도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직접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있어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번 신년호 기획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범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가스사고를 줄이고, 세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여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공동주택 1090만호, 전체 82% 차지

전국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용 수요가수는 1963만1879호에 이른다. 이중 아파트 생활을 하는 공동주택(개별방식) 세대는 1072만5425호, 단독주택 세대는 552만3773호에 이른다. 여기에 중앙난방식 공동주택 24만호까지 고려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 중 82% 이상이 공동주택 세대이다.

공동주택은 특성상 협소한 부지에 많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한 원칙준수와 함께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전기, 화재, 가스폭발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1차 사고에 이은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2차 대형 사고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사고이든 신속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고,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안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 아파트의 편의성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이행토록 관련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법이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이다. 다만 대·중·소규모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엄격한 법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관리주체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국에 1만6866개 단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는 8가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2 등)

이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007만8116세대에 이르며 아파트단지로는 1만6,866개에 이른다.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286만호), 서울특별시(149만호), 부산광역시(68만호), 경상남도(66만5175호), 인천광역시(57만호), 대구광역시(53만호) 등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표1,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한 8가지 시설물로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놀이터 등이다. 이들 시설물은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책임자를 상주시켜 분기별로 안전진단 등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할 만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2, 참조] 안전관리 주체가 바로 공동주택관리주체로, 아파트관리소인 셈이다.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중 도시가스시설만 배제

현재 모든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기시설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전기설비는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리하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다만 세대 내 전기설비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고 있다.

지역난방시설도 공동주택의 공용기계실설비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전용부문에 해당하는 세대 내 난방설비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를 부여하고 있다. 소방시설도 공동주택의 공용소방설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하고 있다. 세대 내 소방설비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세대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주체가 하거나 혹은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 대부분의 시설물 안전관리의 공통점은 공용부문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세대 내 시설은 점유자(소비자)가 한다는 것이다.[표3, 참조]

이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 2015년 12월 마련됐고, 관련법 시행령 역시 2016년 8월에 신규 제정됐다.

도시가스시설도 타 시설물처럼 동일하게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본지가 관련 업계와 함께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이 6년째 시행된 현재까지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인 전국 1만6,866개소의 아파트단지 중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자(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유독 도시가스시설물만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행위는 분명 위법으로 과태료(1~3차:2~500만원) 대상이며, 관할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있다. 당연히 관리감독 기관으로 과태료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유독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만 관행처럼 위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회사(공급사)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해야 할 안전관리를 대행해 왔고,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도법에서는 도시가스사에게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 비용(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수수료)문제도 공동주택 세대와 단독주택 세대간의 교차보조가 야기되며,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세대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소의 공동주택 세대들의 편의성 제공과 민원해소 차원 때문에 공급사가 직접하는 등 그동안 상호간의 이해득실이 맞은 것도 한 이유로 풀이된다.

타 시설물과 달리 원칙에 반하는 도법상의 안전관리

현재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은 공용부문인 사용자공급관과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법상으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표4, 참조]

도법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자공급관에 대한 공급사의 주요임무는 정기검사, 기밀시험 수검,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이 있고, 가스사용시설은 세대내 시설로 사업자의 주요임무로 안전점검 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용부문인 사용자공급관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두 법이 동일한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 분명 상충하고 이는 실정이다.

문제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은 사용자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도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및 예방안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타 시설물 안전관리와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공급자가 의존한 안전관리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급자 중심 안전관리 한계…안전관리 역할분담 절실

최근 4년간 전체 가스사고(LPG, 고압가스, 도시가스) 중 도시가스 사고는 23.3%를 차지하며, 이중 공동주택 내 사고 비중은 44%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도시가스 사고사례가 세대 방문을 통해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요령과 안전수칙 등을 홍보 및 계도하면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실은 도시가스 고객센터(위탁업체) 소속의 안전점검원이 세대 내 방문이 쉽지 않아 안전관련 계도가 어렵고, 가스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 조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스사고 유형과 원인을 보면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원인별로는 고의사고 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가스호스 등에서 발생한다. [표5, 참조]

이 같은 사고는 매년 14~16여건 반복되며, 크게 줄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공급자가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관련사고는 매년 줄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관리주체(아파트관리소)가 아닌 이상 세대 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과 분석은 이미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대로 검증됐다.(2019년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안전관리 제도개선 연구’)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가스업계에서도 사용자 자산분인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이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가스사들은 공급자의 주된 안전관리 업무인 6만km 이상의 공급배관망과 수만개의 정압기 등에 이르는 공급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데도 역부족이라는 우려섞인 주장도 나온다. 한마디로 원칙에 맞게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에 맞게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관련법에서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법 간 이해충돌 막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따라서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 안전관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공동주택관리주체로 이관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 중 공용부문에 해당하는 사용자공급관과 세대별 전용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방법을 달리하고, 이에 걸맞는 안전관리가 이행되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서로 상충되는 만큼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따른 원칙 마련과 이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활동으로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스사고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세대별 예방안전이 가능토록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가스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공급관에 대해 특정가스시설로 규정

따라서 우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 중 공용부문인 사용자공급관은 도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명시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규정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한 타 시설물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도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간의 이해충돌도 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주체가 명확히 규명되어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가스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도법 일부 개정은 불가피하다.

공동주택관리주체에 도시가스고객센터의 역할 부여

또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은 사용자 자산분인 만큼 점유자(소비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하다. 특히 예방안전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다.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세대 내 전기, 지역난방, 소방시설 등은 점유자가 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가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접근성 문제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도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주체로서 순차적으로 편입되도록 단계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관련법도 정비돼야하고, 이해당사자(도시가스사, 공동주택관리주체, 한국가스안전공사, 고객센터)간의 충분한 협의 후 이관되도록 우선적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에 한해 ‘도시가스 안전관리대행업소’의 역할을 부여하는 자격을 줘 직접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법 시행규칙(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일부개정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조건을 면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주택관리주체간에 위탁계약을 맺어 안전점검만이 가능토록 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이다.

결국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전용부문인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직접 안전관리를 하도록 현행 도시가스 고객센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역할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을 하여 안전관리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용자시설 안전관리…관리주체가 직접 시행이 장점 많아

이처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를 공급사인 도시가스사에서 공동주택관리주체로 이관할 경우 안전관리측면에서 효율성 높아지고,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도 더 낫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또 그동안 단독주택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했던 공동주택 세대의 안전관리비용이 줄여 교차손실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세대들이 가스요금으로 부담해 왔던 안전관리비(안전점검 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직접 이행하는 만큼 도시가스사로부터 위탁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세대(소비자)의 권익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공동주택관리주체에 의해 고용된 전기안전관리자를 활용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를 겸직하도록 하는 경우 인건비와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도법상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가 관심을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사용자 자산분인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공급자에게 안전관리를 의무토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불법을 자행토록 하는 것이며, 관리주체측에겐 안전관리를 등한시하게 해 예방안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세대 내 가스사고 발생히 가스차단과 같은 초동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공급자가 보다 관리주체가 할 경우 1/6이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그림1,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이관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구조와 체질 개선에 나설 의지와 준비가 된 상태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공론화와 함께 전문기관과 업계가 함께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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