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공동주택 내 사용자공급관의 기밀시험 점검주기 완화가 추진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 사무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시가스배관의 기밀시험과 관련해 현행 공동주택 등(다세대주택 제외)의 부지내에 설치된 배관에 대해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설치 시기별로 최대 5년에서 3년까지 완화한다. 우선,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까지는 5년마다 실시하고 15년 경과 31년 이하는 4년마다, 31년 경과는 현행과 동일한 3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검지공이 설치된 배관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업자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점검주기를 6년으로 완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가스기준위 사무국은 공동주택 단지 내 사용자공급관은 일반 도로상에 설치된 공급관보다 배관에 미치는 위해요인(차량통행에 따른 지반침하, 굴착공사 사고 영향 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도로상에 설치된 공급관보다 강화된 기밀시험 주기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장여건을 감안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PE배관이나 폴리에틸렌피복강관 등은 설치후 15년이 되는 해부터 매 5년마다 기밀시험이 진행되며 그밖의 배관에 대해서는 설치 15년 이후부터 매년 기밀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가스기준위 사무국은 지난 2021년 가스안전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로 진행한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 및 검사방법 조사연구를 통해 기밀시험 주기 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횡지관 연장 산정방법이 현장마다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가스기준위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지는 공동주택내 사용자시설배관에 대한 안전성과 노후시설 교체, 기밀시험 관련 민원 해소 등에 대해 수차례 기획특집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