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공동주택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배관의 기밀시험 주기가 최대 5년(현행 3년)으로 완화된다.(본지 1368호 보도, 아래에 관련 기사 첨부)

본지가 기밀시험의 불합리성을 지적한지 6년만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가 제도개선에 나선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 상세기준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등 6종의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배관의 기밀시험과 관련해 현행 공동주택 등(다세대주택 제외)의 부지 내에 설치된 배관에 대해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설치 시기별로 최대 5년에서 3년까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까지는 5년마다 실시하고 15년 경과 31년 이하는 4년마다, 31년 경과는 현행과 동일한 3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검지공이 설치된 배관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업자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점검주기를 6년으로 완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산업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사용자공급관은 일반 도로상에 설치된 공급관보다 배관에 미치는 위해요인(차량통행에 따른 지반침하, 굴착공사 사고 영향 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도로상에 설치된 공급관보다 강화된 기밀시험 주기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장여건을 감안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PE배관이나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코팅관) 등은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부터 매 5년마다 기밀시험이 진행되며, 그밖의 배관에 대해서는 설치 15년 이후부터 매년 기밀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이어, 횡지관의 연장 산정 방법이 현장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횡지관의 직선 연장 산출예시도 명확화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사용자공급관은 배관의 분기 지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분기점에도 검지공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밖에도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및 용기·용기부속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어문 규범 및 문법적 오류 등을 정비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을 만들고 5년 이상 미개정 상세기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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