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의원으로부터 듣는다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천연가스(LNG)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망까지 예측 가능토록 하는 기구가 신설되어 국내 에너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여론에 부응하듯 지난 2월 권명호 의원(산자위, 국민의힘, 울산동구)은 ‘가스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또 도시가스산업에 중대한 과제 중 하나로는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장기사용배관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체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노후배관 교체에는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민간사 스스로 교체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최소화하면서도 교체사업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장섭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명호 의원, 이장섭 의원을 직접 만나 발의 취지와 향후 일정은 물론 최근 난방비 폭탄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천연가스 수급계획, 도매요금 산정 등 다양한 역할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최근 권명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취지와 목적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스신문을 비롯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통해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둘 수 있다.

가스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도시가스사업 허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 천연가스 수급계획, 가스도매요금 산정 등 관련 심의 및 재정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기위원회는 최대한 사업자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려 하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가스공사의 수급 및 공급계획에 절대적 의존과 영향을 받다 보니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약 3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다 보니 변화된 시장환경과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즉 도매시장과 발전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다양화됐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변화되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될 경우 향후 신설될 가스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은 그리고 보완 사항은 ?

-앞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기위원회도 산업부 소관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산업부의 인허가 사항 검토, 발전사업허가, 재정(裁定)신청 조사,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성원 등 가스위원회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

또 행정기관위원회로 추진될 경우 직제, 예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향후 일정은

-5월 안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의 성격, 개념,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위로 회부되어 추가적인 논의가 상당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이 가스공사와 직도입 사업자가 각각의 영역을 구분해 활동하고 있지만, 경쟁체제라고 보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가스시장에 대해서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4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경쟁과 공정의 원칙에 기반한 가스시장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독점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망중립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영국과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전기와 가스가 별개가 아닌 통합해 독립규제위원회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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