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의원으로부터 듣는다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천연가스(LNG)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망까지 예측 가능토록 하는 기구가 신설되어 국내 에너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여론에 부응하듯 지난 2월 권명호 의원(산자위, 국민의힘, 울산동구)은 ‘가스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또 도시가스산업에 중대한 과제 중 하나로는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장기사용배관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체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노후배관 교체에는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민간사 스스로 교체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최소화하면서도 교체사업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장섭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명호 의원, 이장섭 의원을 직접 만나 발의 취지와 향후 일정은 물론 최근 난방비 폭탄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국가기반시설 노후화, 특정시점에 집중될 수 있어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이장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도심속 가스배관은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화된 가스관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특히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도법이 도시가스 보급에 치우친 정부 정책방향을 장기사용 가스배관 교체로 전환하는데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사회로 전환을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도시 열원으로서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가량 혼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소혼입은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한 수소취성(embrittlement), 수소 누출, 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에 발맞추어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 대해서도 교체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제도화 하고자 한다.

국회에선 장기사용 배관의 현황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배관망 건설은 전국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지만, 공급개시 대부분이 80년대에 집중된 만큼 장기사용배관의 노후화 현상이 뚜렷하다. 가스신문에서도 여러 번 보도했듯이 2020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사용된 도시가스 배관은 17,819km로 전체 배관망의 35%에 달한다. 2030년에는 장기사용 배관이 5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수준이라 정부가 이젠 나서야 하며, 국회에서도 교체사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다.

수도권 등 보급률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노후배관의 정도가 심하다. 민간사업자는 재원 문제로 교체사업을 꺼리는 만큼 이젠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교체사업은 답보 상태이다. 정부는 장기사용배관의 정밀안전진단과 배관건전성 관리범위를 도시지역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관리 기준을 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와 배관투자에 대한 몫은 민간업체에만 맡기고 있다. 배관교체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민간사에 자발적 교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사의 자발적인 배관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아직도 노후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스배관은 유지·보수가 철저할 경우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기에 사용 연한이나 교체 기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룬 만큼 국가 기반시설 노후화도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사용배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하려면 명확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전문기관에서는 대체로 피복강관(PLP)의 경우 30년을 노후배관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체계적인 교체의무와 방식은 다양한 업역과 관리 주체를 고려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일정과 보완 사항도 있다면?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계류 중인 법안들이 많아 입법심사 적체가 나타나지만, 빠른시일 내에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상임위 입법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 방식 개선을 강구하겠다. 다만 정부의 별도 재원투입 없이도 교체사업이 가능한 방법과 대안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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