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LPG안전관리대행을 비롯해 LPG공급자 평가전담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두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스공급자들이 소비시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LPG판매사업자들은 소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최근 논의된 LPG관련 제도의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관리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LPG안전관리대행의 주요 골자는 LPG판매사업자는 가스공급을 전담하고 안전관리업무대행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개선조치와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가스유통과 안전관리를 분리해서 전문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LPG판매사업자는 가스공급업무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대행 기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안전계도, 긴급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판매사업자가 직접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할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LPG공급자 평가전담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 의무 미준수에 따른 사고사례가 증가해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판매시설의 경우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율검사 등을 실시하고 평가업무와 관련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안전관리 종합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기술검토, 안전관리규정 심사. 안전관리 우수판매인증 등을 한다. 용기충전 평가업무와 관련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나선다.

최근 LPG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LPG공급자가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으로 특정내용와 무관.
최근 LPG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LPG공급자가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으로 특정내용와 무관.

두 제도가 가진 모순점

도입 취지를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이해 관계에 놓인 LPG판매사업자들은 그 속내를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지적한다. 당초 안전관리대행은 국회 또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예산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 LPG판매사업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공산이 커졌다. 게다가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비용은 지불하면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LPG판매사업자가 떠 안는 구조로 논의됐다.

LPG판매사업자들은 비용만 추가되고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욱이 안전관리 대행이 진행되면서 당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사안으로 LPG판매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대폭 강화하려고 했다.

한해에 20kg용기 한 두통 사용하는 소비처에 과한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LPG판매협회는 대형공급처에나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판매사업자에게 씌우고 결국 안전관리대행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사안이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돌연 LPG공급자 평가전담제가 다시 이슈가 됐다. 이를 두고 LPG판매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인 지난 7월1일 액법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가 면제됐다. 이는 취약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스사고 책임을 LPG공급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숨은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공사의 책임은 대폭 면제한 채 LPG공급자들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LPG판매사업자들은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LPG사고는 대부분이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대상인 지하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일부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는 안전공사 직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며, 검사시설 기피 현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가스공급자들은 소비처에 가면 ‘을’의 입장에 놓이기 십상인데 LPG공급자들이 시설개선을 권고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관리 향상 방안

LPG안전관리 대행, LPG공급자 전담평가제, 특정사용 시설 정기검사 면제가 묘하게 겹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도출돼야 한다.

가스안전에 위협요소인 지하실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들 시설 중 다수는 여전히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고발생률이 높은 취약시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예산과 인력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 사유에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대상 20만 1000여건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인 6만2000건에 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를 이유로 정기검사를 면제했다. 비용부담을 근거로 검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하나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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